조합원을 모집한다며 무단으로 공장에 들어가 생산을 방해하고 이를 말리는 직원을 폭행한 노조 간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선 울산의 한 노동단체 전 대표와 전 부대표 등 5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다른 전 대표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범행한 조합원 10명에게는 각각 벌금 50만원~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월 울산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 5일 동안 허가 없이 들어가 조합원을 모집한다며 행진을 하는 등 생산을 방해했다.
또 이를 말리는 직원들의 멱살을 잡고 넘어트리기도 했다.
이들은 "노조가 설립되면서 현장을 순회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회 상규상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폭행이 있었고 피해 회사와 합의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