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윤석열 위증 혐의 항소심, 7월 1일 첫 공판

  • 등록: 2026.06.15 오전 10:35

  • 수정: 2026.06.15 오전 10:36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위증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내달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7월 1일 오후 2시를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이전부터 국무회의 소집을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특검팀이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 여부를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라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해당 발언이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는 위증죄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2일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