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공개' 유튜버, 징역7년 구형에 "택시기사 가해자, 죄 인정하지 않아"
등록: 2026.06.15 오후 14:11
수정: 2026.06.15 오후 14:19
택시기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던 유튜버 곽혈수(본명 정현수)가 검찰이 가해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반성이 없다고 말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웅기) 심리로 열린 정모 씨의 준강간치상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등도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5월 22일 새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곽혈수를 승객으로 태운 택시기사 정 씨는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곽혈수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도 “성폭행 자체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만취 상태였던 만큼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다”며 “진료기록과 감정 결과 등 객관적 증거 역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씨 측은 곽혈수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뒷좌석으로 오라고 요구했고 “오지 않으면 소변을 보겠다”는 취지로 말해 이를 말리며 옷을 정리해준 것뿐이라고 했다.
곽혈수는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2년 만에 재판이 끝났다”며 “저를 믿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는 재판 내내 저를 비하하고 죄를 전혀 뉘우치지 않았다”며 “7년이 아니라 70년, 700년을 받아도 제 아픔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이후 수십만 건의 2차 가해 댓글로 큰 상처를 받았다”며 “2차 가해자와 이른바 ‘사이버 렉카’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혈수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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