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영치금 일부를 매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최근 인용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가 낸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매월 10만 원 범위 내에서 영치금을 이씨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가해자 이씨는 매월 최대 10만 원의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보관금으로도 불리는 영치금은 수감된 수용자가 시설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 또는 가족 등이 맡겨놓은 돈이다.
앞서 이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가해자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김씨는 이에 따라 수감 중인 이씨의 영치금을 압류해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이었다.
수용자는 의식주가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만큼 일정 금액을 제외하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도 강제집행 대상이 된다.
김씨는 이후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교정시설에 수시로 전화해 이씨의 영치금 잔액을 확인해왔지만, 최근 이씨의 영치금 잔액은 1천 원도 남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최근 이씨가 매월 영치금 가운데 일정 금액을 병원비와 매점 물품 구매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원에 해당 신청을 낸 것이다.
피해자 김씨는 이에 대해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잔여 형기를 고려하면 가해자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2천만 원가량 된다"며 "가해자는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자발적으로 배상한 적이 없으며, 제가 회수한 돈은 1억 원 중 46만3천여 원으로 1%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가해자 입장만 고려한 결과이며, 이번 결정의 의미를 충분히 판단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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