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1517억 과소부과…시설 13곳은 지진시 붕괴 위험"
등록: 2026.06.15 오후 15:48
수정: 2026.06.15 오후 15:50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 상업시설 임대료를 당초 계약 조건보다 1500억 원 넘게 적게 부과하고, 일부 공항시설에 대한 내진성능 관리도 소홀히 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사는 2023년 제1·2여객터미널 면세점과 식음료·편의점 사업권 입찰을 진행하면서 특정 터미널의 이용객이 감소하더라도 다른 터미널에서 매출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사업권'을 구성했다.
대신 터미널 간 이용객 비중 등이 변화해도 임대료를 조정하지 않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공사는 지난해 12월 제2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구역 개장 이후 일부 매장이 여객 증가가 없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낮은 영업료를 적용했다.
결국 2024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13개월 동안 8개 사업자 11개 매장에 대해 총 1517억 원의 임대료가 과소 부과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3개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할 임대보증금 일부를 보증서로 대체 납부하도록 허용해 약 32억7000만 원의 이자수익도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공항시설 안전관리 문제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공항공사가 전체 공항시설물 212개 가운데 상당수 시설에 대해 체계적인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했지만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 23개를 대상으로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예비평가를 실시한 결과, "13개 시설이 규모 6.1~6.5의 지진 발생 시 전부 또는 일부가 붕괴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총 14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문책과 시정·주의·통보 조치를 요구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감사 결과와 관련해 "공사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후속 조치사항을 적극 이행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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