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Talk] 2030 '탈모' 건보 적용 공식화…"표 되는 정책에 재정 아끼지 않아" 비판
등록: 2026.06.15 오후 16:10
수정: 2026.06.15 오후 16:12
20~30대 청년들의 대표적 고민거리인 탈모 치료에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 건보 급여 확대가 정해집니다.
탈모가 취업이나 연애, 결혼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만큼 "생존이 달린 문제"라는 견해도 있지만, 의료적 필요성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의료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탈모치료제의 급여 적용 여부가 복지 분야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청년에겐 탈모도 중증"…건보 급여 적용 공식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미용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경우 적용 횟수를 제한하거나, 총액을 제한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당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탈모가 증상이 있거나,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진 않고 있다"고 답하면서도 "급여화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만에 복지부는 실무검토를 마치고 '탈모치료 급여화'를 전면으로 내세웠습니다.
정 장관은 11일 기자 간담회에서 "탈모는 청년들에겐 중증 문제라는 의견도 다양하게 있다"며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재정이 들어갈지 실무 검토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모는 원인과 유형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원형탈모는 질환으로 인정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반면, M자형으로 대표되는 안드로겐성 탈모는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가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 건보 재정 건전성과 형평성은?
의료계에선 탈모 치료보다 건강보험 적용이 시급한 희귀·난치·중증 질환이 많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TV조선과 통화에서 "건보 지원이 꼭 필요한, 생명이 위독한 암 환자나 희귀 중증 질환에 대한 급여에 있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정부가 원칙을 훼손하며 탈모까지 건보 급여를 결정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9일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 재추계' 관련 보고서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 건강보험료율 상한(8%) 도달에 의한 수입 증가 둔화와 인구 고령화 및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지출 증가"를 이유로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적자로 전환된 뒤 2031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경태 성남시의사회장은 "정부가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와 의료 현장에 대한 지원은 인색하다"며 "표가 되는 정책에는 재정을 아끼지 않는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4일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주제로 대국민 토론회를 예고했습니다.
민복기 대한피부과의사회 대외협력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돼있기 때문에 의학적인 필요성을 기준으로 급여 대상을 세분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형평성을 고려해 공정하게 접근하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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