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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노인들, 노령연금 덜 깎인다…'감액 기준' 대폭 상향

  • 등록: 2026.06.16 오후 21:34

  • 수정: 2026.06.16 오후 21:50

[앵커]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이 일터에 나가서 돈을 버는 건 익숙한 풍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노령연금을 두고선 '일할수록 손해'라는 말이 줄곧 나왔습니다. 일정 소득이 넘으면 연금이 깎이기 때문인데, 정부가 제도를 손질했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15년째 김치찌갯집을 운영 중인 70대 유덕현 씨.

유 씨는 6년 전부터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나오는 소득 때문에 연금 일부가 깎인 채 나왔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삭감없이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유덕현 / 음식점 대표
"노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희망이 될 수 있고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가 월 319만 원부터 최대 15만 원이 깎였는데, 내일부터는 이 기준을 200만 원 높여 519만 원까지는 감액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득에 따른 감액 구간도 5개에서 3개로 줄였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해마다 노인 10만 명이 감액 없이 노령연금을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감액된 금액은 별도의 신청 없이 환급하고, 올해 5월 기준 9만 명은 이미 감액 없이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고령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선 적절한 인센티브가 필요하겠죠. 다만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연금) 구조개혁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제도를 계속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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