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에서 일어난 여교사 텀블러 체액 테러사건과 관련해 교원단체가 건조물 침입죄·재물손괴죄 뿐만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제주교총)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건은 교육 현장을 모독하고 교사의 인권과 교권을 무참히 짓밟은 교육에 대한 테러행위"라고 했다.
교총은 "이번 사건에 대해 많은 교원과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이 해당 학생의 혐의가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라며 "뒤틀린 성적 욕망의 충족을 위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타인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장소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도 성폭력처벌법에 의거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총은 "주민 여가 및 주차장 활용 등 학교 시설의 개방 요구는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외부인의 무단 침입을 감시하고 차단할 인력과 장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학교 보안 시스템의 전면적 개혁을 주문했다.
장정훈 제주교총 회장은 "피해 교사는 극심한 충격과 불안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교육 현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주도교육청과 서귀포교육지원청은 피해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재정적 지원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올해 4월과 6월 제주 서귀포시 한 고등학생이 두 차례에 걸쳐 인근 초등학교 특정 학급 교실에 무단침입해 여교사의 개인 텀블러에 체액을 남기고 이후 같은 교실 의자에 소변을 보는 범행을 반복하다 덜미가 잡혔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신체 접촉이 없는 사건을 성폭력범죄로 처벌하지 않고 았어, 이번 사건과 같이 신체 접촉이 없는 성폭력은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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