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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의혹' 1년 6개월 구형…오세훈 "선거용 하명 기소"

  • 등록: 2026.06.17 오후 21:25

  • 수정: 2026.06.17 오후 21:39

[앵커]
특검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을 위한 특검"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의혹' 결심공판에 출석합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 수사였고,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으며,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어서 특별히 기획된 하명 기소였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고 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에게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특검팀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명 씨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주장은 거짓"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선거시기에 맞춘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기소"라며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법안을 바탕으로 정치에 종속된 검사들이 기소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 시장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는 다음달 22일 나올 예정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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