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레이블 대표 측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18일 차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금 현동엽 변호사는 전날(17일) 오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 2명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차 대표 측은 지난달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와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진정서에는 수사관들이 차 대표 변호인에게 조사 과정에 끼지 말라고 하거나 변호사와 상의해 답하면 우편조사와 같다는 취지로 말하며 상담과 조언을 제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차 대표 측은 피의자 신문 조서 작성 과정에서도 차 대표에게 유리한 진술이 누락되거나 축소 기재됐고, 일부 진술은 취지와 다르게 왜곡 기록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이 예단을 갖고 유리한 진술과 사건의 실무적 맥락을 의도적으로 누락·축소했다"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까지도 '소란' 내지는 '조사 방해'로 기재했다"고 했다.
차 대표는 자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맺은 뒤 242억원의 선수금을 받고도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50억원대 전세 계약 관련 사기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원헌드레드 자회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압수수색하고 차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차 대표 측은 압수수색 과정에도 위법이 있었다며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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