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동맹국들이 비(非)전투용 미 해군 함정을 자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최근 의결한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따르면 '벌크 연료선 및 전략 수송선을 최대 2척까지 해외 조선소에서 조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17일(현지시간) 확인됐다.
전투용이 아닌 함정은 동맹국에 한해 제한적으로 해외 건조가 가능하게 한 것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에 부합하고 수주 기업이 그에 상응하는 미국 내 조선·해양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등의 전제 조건이 붙었다.
현행 연방법은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를 금지하고 있다.
법안은 각각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하면 확정된다.
최종 확정될 경우, 한미 정상의 합의에 따라 추진되는 1천500억달러 규모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비롯한 양국 간 조선업 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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