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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韓 선관위, 독립형 국가 중 법적지위 최상"…인력도 호주·캐나다 3배

  • 등록: 2026.06.18 오후 19:18

  • 수정: 2026.06.18 오후 19:22

최은석 의원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최은석 의원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국회 입법조사처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독립형 모델을 채택한 국가 중 법적 지위가 가장 높은 편"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는 등 선관위의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지위를 여야가 입을 모아 지적하는 상황에서, 국회 입법조사처도 선관위의 법적 지위에 대해 해외 사례와 비교해서도 높은 편이라고 분석한 것이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주요국 선거관리 운영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형 모델을 채택한 국가 가운데에서도 유일한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법적 지위가 가장 높은 편"이라고 했다.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연구소(International IDEA)는 선거기관의 법률상 설립근거와 독립성을 근거로 선거관리 기관 유형을 정부형, 독립형, 혼합형으로 구분한다. 정부형은 주로 장관이나 공무원이 이끌어 나가고, 행정부 지시에 따라 운영된다. 독립형은 정부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예산 운용도 정부의 일반적 통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독립적으로 관리된다. 혼합형은 독립형 선거관리기관과 정부형 선거관리기관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중 독립형에 속한다. 독립형에 속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캐나다·호주·대만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독립형 국가들에 비해 직원 수도 많은 편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는 선거관리청에 850명, 호주는 선거관리청에 1046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중앙선거위원회 산하에 지방 선거위원회를 두는 대만의 경우 중앙선거위원회에는 약 54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선관위는 약 3천명의 직원이 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단순 인력·예산 수치 비교는 각국의 선거 운영 모델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제도적 구조의 차이, 기능의 차이, 인력구성의 차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권한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책임과 견제는 최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지금 선관위의 실상"이라며 "선관위가 왜 자정 능력을 상실한 조직으로 전락했는지 발본색원하고, 권한과 책임, 독립성과 견제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해체 수준의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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