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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민희, OTT 규율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대표 발의

  • 등록: 2026.06.19 오전 10:09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경기 남양주갑)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반을 규율하는 통합 법률인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은 시청각미디어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 공적 책임과 다양성을 제고하고, 수평적 규제체제 및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 시청자 권익 증진과 함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방송법’에 포함되어 있던 한국방송공사(KBS) 관련 내용을 별도의 독립 법률로써 그 위상과 책무를 규정한 「한국방송공사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재 방송 관련 법체계는 「방송법」과 「IPTV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나 OTT와 유튜브 등 새로운 형태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기존 법체계로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최 의원실의 설명이다.

또 동일한 서비스임에도 적용되는 규제가 달라 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미 오래 전부터 나왔다고 한다. 특히 최근 들어 미디어 이용 행태가 기존의 방송 중심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글로벌 OTT와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기존 방송 중심 규제체계의 한계가 더욱 뚜렷해진 상황에서 통합미디어법의 필요성이 시급해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22대 국회 전반기 과방위원장이었던 최민희 의원은 지난해 6월, ‘과방위원장 직속 통합미디어법 TF(▲이남표 용인대학교 객원교수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권오상 디지털미래연구소 대표 ▲한정훈 K엔터테크허브 대표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 ▲채영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를 구성해 관련 법안을 논의해왔다.

이를 통해 올해 1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거쳐 5개월 간의 수정·보완 작업을 통해 최종 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에 발의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은 기존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통합·정비하고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따른 새로운 규제체계를 도입했다.

전파나 네트워크 설비 등 기술적 유형에 상관없이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매체(지상파 라디오 포함)를 ‘시청각미디어서비스’라는 하나의 법적 개념으로 통합했다.

아울러 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과 성격에 따라 ‘공공영역’과 ‘시장영역’으로 분류하고, 기능별로는 ‘콘텐츠서비스’와 ‘플랫폼서비스’로 획정하는 ‘계층적·수평적 규제 모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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