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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20억 부도 어음, 담보권 행사는 정당한 권리"…한양증권 입장 '눈길'
등록: 2026.06.19 오전 11:03
수정: 2026.06.19 오전 11:14
중앙일보의 220억원 규모 기업어음(CP) 1차 부도에 대해, 어음을 보유한 한양증권이 보도자료를 내고 자금 회수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지난 18일 채권자인 한양증권이 어음 지급 제시를 한 사항에 대해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한양증권은 보도자료에서 "중앙일보 CP 220억원 관련 담보권 행사는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라며 "중앙일보 관련 총 300억 원 규모의 익스포저(위험 노출 금액과 정도) 중 약 80억원을 이미 회수했으며, 기한이익상실 발생에 따라 잔여 220억 원에 대한 계약상 권리 행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한양증권 측은 특히 1차 부도 사태에도 자금 회수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양증권 측은 "선순위 담보 및 담보신탁 구조를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관련 권리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 및 타 채권자와 구분되어 보호된다"며 "해당 담보 구조는 이번 사안과 관계없이 독립적인 법적 효력을 유지하므로 담보권의 실효성 및 회수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한양증권은 전체 중앙그룹 익스포저에 대한 자금 회수도 당초 계획대로 순항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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