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연어 술 파티'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전날 오후 6시부터 무려 9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밤샘 마라톤 평의 끝에 배심원단(7명)이 낸 엇갈린 평결을 재판부가 최대한 존중한 결과다.
최대 뇌관이었던 '연어 술 파티' 위증 혐의의 경우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유죄를 인정했다.
배심원 평결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팽팽히 갈렸으나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은 배심원 7명이 전원 만장일치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도 이를 수용했다.
특히 대북 묘목 및 밀가루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당초 배심원단은 직권남용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평결(그렇다 2, 아니다 5)했으나, 재판부는 법리적 사유를 들어 직권으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1심 일부 유죄)을 언급하며 "검사가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법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위증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당시 국회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40분간 증언하며 단 1분가량 언급된 '술 반입' 부분만 떼어내 억지 기소를 한 것"이라며 "술 파티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날짜에 대한 기억만 불분명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다. 본인의 기억 속에서는 분명히 존재하는 사실을 증언한 것인데, 이를 고의적인 위증으로 처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간 매일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사상 초유의 일정으로 이뤄졌다.
재판장은 선고에 앞서 "10일 동안 파란 하늘도 마음껏 보지 못하고 시원한 커피도 마시지 못하면서, 피고인에게 한 점 억울함이 없는지 살피기 위해 진지하게 임해준 시민 법관들에게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위증 및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분리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기존 사건으로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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