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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중수청 의무통보 '약 58만 개'…"수사 지연" 반발

  • 등록: 2026.06.21 오후 19:19

  • 수정: 2026.06.21 오후 21:30

[앵커]
중대범죄수사청이 오는 10월 문을 여는 가운데, 경찰이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는 사건의 범위를 명시한 시행령이 내일 처음 공개됩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이 중수청으로 통보해야 할 사건만 1년에 60만 건에 육박하는 걸로 추산되는데, 경찰 내부에선 민생 수사가 지연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대범죄수사청이 6대 범죄를 수사하도록 한 중수청법은 야당의 반대 속에서 지난 3월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지난 3월 21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중수청에 의무 통보해야 하는 중대범죄의 세부기준을 담은 시행령안을 내일 입법예고합니다.

중수청은 이렇게 통보받은 사건 중 직접 수사할 사건을 선별해 이첩을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시행령안에는 일부 예외 조항만 포함되면서, 사실상 경찰 등이 접수한 관련 범죄 전건을 의무 통보하도록 해놨단 겁니다.

이 경우 경찰은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는 사건이 약 58만 건 수준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중수청이 50만여 개 사건의 수사 주체를 일일이 판단할 경우 수사 지연은 불가피하다"고 했고, 또 다른 경찰도 "중수청의 판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사건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중수청 설립지원단 측은 "중수청이 우선 수사권을 갖는 만큼 사건을 통보 받으면 신속히 판단할 것"이라며, "입법예고 이후에도 유관 기관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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