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사업가 겸 방송인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 법인과 관계자가 축산물 위생 관리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약식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최근 더본코리아 법인과 관계자 A씨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이 청구한 벌금액은 법인과 관계자 각각 500만 원이다.
사건의 시작은 더본코리아가 행사 기획을 맡아 지난 2023년 11월 충남 홍성군 홍주읍성 일원에서 연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이다.
축제 당시 일부 생고기가 냉장 설비가 전혀 없는 일반 용달차에 실린 채 상온에 노출되어 운반되는 사진과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위생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현행법상 냉장 포장육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사이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전문 차량으로 보존 및 유통해야 한다.
당시 홍성군 관계자는 "축산물 판매업자는 위생기준을 준수해 납품했지만, 이후 더본코리아가 납품받은 돈육을 염지한 뒤 운반하는 과정에서 위생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 끝에 검찰은 위생 관리 소홀 혐의를 인정해 재판 없이 벌금형을 내려달라는 약식기소를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아직 검찰로부터 처분서를 받지 못한 상황으로, 처분서를 받은 뒤 대응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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