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관련 소청이 전국에서 최종적으로 690건 접수됐다고 오늘(22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중앙선관위에 275건의 소청이 제기됐으며, 시도지사 127건, 교육감 67건, 비례 시도의원 60건, 세종시의원 6건, 선거 불특정 15건 등이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30건, 시도 선관위에는 415건의 소청이 접수됐다.
구시군의 장 122건, 지역구 시도의원 109건, 지역구 구시군 의원 110건, 비례 구시군 의원 64건, 선거 불특정 10건 등이다.
'소청'은 선거나 당선의 효력에 대해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 소청'과 당선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당선 소청'으로 나뉜다.
선관위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선거가 실시되며, 소청이 기각·각하될 경우 소청을 낸 사람이 다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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