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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현 '세월호피해지원법' 추가 개정안 발의…"피해자 지원 기한 삭제"

  • 등록: 2026.06.23 오후 13:53

최근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이 극심한 트라우마와 죄책감 속에서 끝내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참사 피해자가 기간 제약 없이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후속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경기 안산시을,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위 위원장)은 22일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 규정을 삭제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약칭 「세월호피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10일 김현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 삭제 법안(제25조제2항 개정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후속 법안이다.

지난 개정안을 통해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비용 지급 기한을 삭제하도록 했지만, 현행법상 생활지원금 등의 지급 범위를 규정한 제23조제3항의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 규정(2029년 4월 15일까지로 제한)이 여전히 남아 있어 법률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조치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4·16 참사 당시 청소년이었던 생존 학생과 희생자 가족들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속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언론을 통해 당시 생존 학생 중 한 명이 살아남았다는 죄책감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결국 짧은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의료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해졌다.

현행법에 명시된 의료지원금의 기한 제한은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치료 기회를 상실할지 모른다는 심리적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완전한 사회 복귀와 일상 회복을 가로막는 심각한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김현 의원은 제25조제2항의 개정 취지와 연동해 제23조제3항 단서에 명시된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 규정까지 함께 완전 삭제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보호 의무를 빈틈없이 강화하고자 했다.

김 의원은 “피해생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 날 생존 학생의 비보가 전해졌다. 재난 참사의 후유증은 평생에 걸쳐 이어지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에 결코 기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살아남은 이들이 온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며, 피해생존자를 보호하는 것은 다른 무엇도 우선할 수 없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가 개정안은 법률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의료 지원의 법적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사회적 참사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보듬을 수 있도록 기존에 발의된 개정안과 함께 이번 법안도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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