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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한성숙, 양평 농지에 불법건축물 설치…주말농장 아닌 농업경영 표기"

  • 등록: 2026.06.23 오후 16:03

  • 수정: 2026.06.23 오후 16:12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실이 양평군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평군은 지난해 8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소유의 양서면 도곡리 75-2번지 농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설치됐다면서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해당 농지에는 판매용이 아닌 관상수와 잔디도 심어진 상태였다.

김 의원실은 양평군이 한 후보자 측에 작년 8월 2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지만, 한 후보자 측은 기한 내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실은 한 후보자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인사청문회를 할 당시 논란이 됐던 '농지 불법 취득'과 관련해서도 허위 해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 후보자는 2009년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74번지(382.00㎡)와 도곡리 75번지(769.00㎡) 등 총 1천151㎡의 농지를 취득했다. 이에 대해 그는 작년 7월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주말농장을 할 생각으로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농지법 제7조는 비농업인 가운데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나아가 농지취득자격증명 서류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해당 농지를 매입할 당시 취득 목적에 주말농장이 아닌 '농업경영'이라고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양평군 농지 취득 목적이 '주말농장 목적'이라던 그간의 주장과 달리 실제 취득 목적이 '농업경영'으로 밝혀진 만큼, 허위 소명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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