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장윤선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신성식 전 검사장과 KBS 이모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신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7월 KBS 기자들에게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KBS는 당시 신 전 검사장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토대로, 이동재 전 기자와 한 전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이동재 전 기자가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자, KBS는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 전 검사장이)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신 전 검사장이)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한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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