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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노동계 1만2천원·경영계 동결

  • 등록: 2026.06.23 오후 17:08

  • 수정: 2026.06.23 오후 17:11

2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본격 논의하기 위한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사용자위원인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과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 /연합뉴스
2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본격 논의하기 위한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사용자위원인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과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 /연합뉴스

23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를 시작했다.

노동계는 올해(1만320원)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천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지만,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노동자 가구 생계유지가 어렵다며,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천원, 월 250만8천원(월 209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며,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과 같은 동결을 제시했다.

양측 요구안의 차이는 1천680원에 달한다.

앞으로 노사는 여러 차례 회의를 이어가며 추가 수정안을 거듭해 간격을 좁혀나갈 예정이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29일까지다.

시한을 넘기더라도 최저임금위는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보면 2022년 9천160원(5.05%), 2023년 9천620원(5.0%), 2024년 9천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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