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기초의원 당선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청주시 서원구)이 주최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지방의원 전국대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실질적인 권한 강화를 위한 입법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깊은 공감을 표하고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약속했다.
공동주최자이자 최고위원인 강득구 의원과 황명선 의원이 현장 축사를 통해 힘을 보탰고 기초의원 출신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참석했다. 또 다보스포럼 참석차 중국을 방문중인 김민석 총리도 축사를 보냈다.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지속되어 온 ‘강(强)단체장-약(弱)지방의회’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심도 있는 발제와 논의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목원대학교 권선필 교수는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과 추진 전략’ 발표를 통해 복합적인 지역 위기(인구감소,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등) 속에서 현장 맞춤형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인사권만 형식적으로 독립되었을 뿐 예산편성권이 단체장에게 전속된 한국의 한계를 지적하며, 독립된 법률을 통해 예산 편성권과 독립 사무기구를 운영하는 일본·대만 등의 해외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단체장 예산 감액 시 의장 의견 청취 의무화, △감사원 감사 청구권 신설,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시·도의원 정수의 2배), △별정직 보좌 인력 허용 등 '7대 핵심 조항' 중심의 통합 대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처우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전홍표 창원특례시의원은 현장 지방의원으로서의 한계와 개혁 과제를 설명했다.
전 의원은 지방의회가 주민보다 공천권자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취약한 구조를 개선해야 공천헌금 의혹 등 구조적 일탈을 막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투명한 공천제도 개선과 지방의회법 제정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지방의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정례적인 직무 교육과 훈련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처우 개선은 특권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의 정치 참여를 돕는 ‘민주주의의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이광희 의원은 제왕적 단체장 중심의 구조를 탈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의 다양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비대한 기초지자체 구조를 ‘읍·면·동 단위의 풀뿌리 자치’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읍·면·동 자치 격상, 동장 직선제 도입과 함께 의회 상시 민원청 신설 등을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특히 ▲기준인건비 총액 상한 유지 등 행안부와의 단계적 타협 ▲초광역권 추진을 위한 단체장과의 동반자 프레임 구축 ▲윤리 기준 강화를 통한 주민 신뢰 확보 등 '4자 연대 통과 전략'을 통해 입법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는 독립된 지방의회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자 지방분권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함께한 17명의 공동주최 의원들(강득구, 김태년, 김승원, 민병덕, 김문수, 김우영, 문금주, 박홍배, 안태준, 윤종군, 이건태, 이주희, 이재강, 임미애, 전진숙, 정진욱, 조계원) 및 전국의 지방의원들과 연대하여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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