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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선관위 직무감찰은 못해도 회계검사는 가능…자료 수집"

  • 등록: 2026.06.24 오전 11:01

  • 수정: 2026.06.24 오전 11:04

김호철 감사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호철 감사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호철 감사원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관리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이 있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어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늘 회계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자료 수집을 해 감사의 범위와 기간을 정하고, 검사 사항을 선정하는대로 대략 7월 정도에는 저희가 실지감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헌법기관에 대한 회계검사는 저희에게 주어진 헌법상·감사원법상의 책무"라며 "자료를 수집하고 드러나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할 수 있는 검사 사항을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선거 경비의 목적 외 지출이나 부실한 선거경비 정산, 선거장비·물품의 부당 구입 및 장기간 방치 등 그동안 회계검사를 통해 드러난 여러 문제가 있다"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회계 집행이나 재정 운용과 관련한 유의미한 결과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외부 통제가 취약한 헌법기관 등에 대해 국가 최고 감사기구로서 부여된 회계검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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