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했다. 조합원 찬반투표까지 높은 찬성률로 통과되면서 노사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5일 현대차 노사의 의견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사는 지난달 6일 상견례 이후 11차례 교섭을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사측이 제시안을 내놓지 않자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15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24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전체 재적 인원 3만 9668명 중 3만 7348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중 3만 4371명이 찬성해 재적 대비 찬성률 86.65%로 가결됐다. 반대는 2977표, 기권은 2320표다.
노조는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대시민 홍보물과 쟁의대책위원회 소모품 입찰 공고를 내며 본격적인 쟁의 준비에 착수했다.
다만 노조가 당장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은 낮다. 노사가 여름휴가 전 타결을 관행처럼 이어온 데다 지난 2023년과 2024년에도 쟁의권 확보 후 파업 없이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파업권을 압박 카드로 활용하며 추가 교섭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향후 구체적인 투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올해 교섭의 핵심 쟁점은 성과급 규모와 정년 연장, 완전월급제 도입이다. 노조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800% 적용, 최장 65세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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