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5일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의원 사건과 관련해 피해 비서관 A씨의 전 연인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비서관이던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건 당일 여자친구를 데리러 해당 식당에 방문했다가 추행으로 의심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담은 영상 파일을 언론에 제보했다.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요청했으나 경찰과 수사심의위는 장 의원의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또 장 의원이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A씨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일부 노출했다고 보고 2차 가해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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