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무작위로 차량 번호를 조회하며 순찰하던 중에, 사기 수배자를 붙잡았습니다. 구매 대금을 주지 않고 차량을 몰다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김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리를 순찰하던 경찰차가 반대 차선에서 검은색 승합차가 지나가자, 갑자기 유턴해 따라붙습니다.
경찰의 제지 명령에도 100m가량 도주하던 차량은 이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 광진구를 순찰하던 경찰이 지나가는 차 번호를 무작위로 조회했습니다.
그러자 휴대용 단말기에 '운행정지명령 차량'이라는 알림이 떴습니다.
김민석 / 서울 광나루지구대 경사
"순찰차 내부에도 캠이 있어서 자동으로 차량 번호판이 조회되고 경찰관이 핸드폰으로 번호를 조회하면 그 차량 번호에 대해서 수배나 범칙금 등이 조회되기 때문에…."
승합차에서 내린 60대 남성의 신원을 확인해보니, 체포 영장이 발부된 'A급 수배자'였습니다.
이 남성은 타고 있던 차를 산 뒤 돈을 주지 않아 고소를 당했고, 경찰 조사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밖에 사기와 벌금 미납으로도 수배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돌려주고, 남성을 수사 중입니다.
TV조선 김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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