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년 전 민주당 김남국 의원에게 '코인 거래 의혹'이 불거졌었습니다. 이를 당시 국민의힘 장예찬 최고위원이 '범죄자'라는 표현을 써가며 공개 비판했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장 전 최고위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는데, 대법원이 파기환송했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23년 5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재산 신고하지 않은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 회의 중 코인 거래 의혹까지 불거지자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김남국 / 당시 무소속 국회의원 (2023년 5월 31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소명을 할 계획입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당시 SNS에 "김 의원의 코인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라디오에선 범죄자라고 했습니다.
장예찬 /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MBC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2023년 5월 23일)
"저는 이 범죄자에게 언제까지 세비를 지급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 의원은 장 전 위원의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남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장 전 위원의 발언은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적 주장일뿐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도덕성이나 청렴성 등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악의적이지 않은한 쉽게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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