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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식비 대납 의혹' 김슬지 도의원, 3차 조사도 16시간 강행

  • 등록: 2026.06.26 오전 10:18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제3자 기부행위 제한) 등 혐의로 김슬지 도의원을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세번째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부터 시작된 조사는 자정을 넘겨 이날 새벽 2시쯤에야 끝났다.

김 의원은 앞서 같은 의혹으로 두 차례 장시간 조사를 받았지만, 지난 17일 진행된 2차 조사에서는 조서 열람 과정에서 진술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조서 날인을 거부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김 의원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전북의 한 식당에서 청년 20여 명과 가진 식사 자리에서 비용 일부를 전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카드와 개인 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식사비 결제가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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