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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조챗] '세기의 이혼'인가 '세기의 주식전쟁'인가…최태원·노소영·SK에 던지는 7가지 질문

  • 등록: 2026.06.27 오전 00:30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마지막 변론까지 마쳤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법원은 어제(26일) 양측의 마지막 주장을 모두 들은 뒤 변론을 종결했고, 다음 달 24일 최종 선고를 예고했다.

9년째 이어진 이번 소송은 재산분할액이 600억 원대에서 1조3천 억원대로 뒤집혔다가, 다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등 예상을 뒤엎는 전개를 거듭해 왔다.

마지막 한 달, 법원은 무엇을 판단하게 될까. 또 왜 이 재판은 9년 가까이 이어졌고,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Q&A로 정리했다.

Q. 마지막 변론에서 양측이 펼친 주장은?

A. 단 50분 만에 끝난 최종 재판에서 양측은 재산분할 기준 시점과 분할 비율을 두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최종 진술을 쏟아냈다.

최태원 회장 측은 선친에게 승계받은 SK 주식의 '특유재산' 성격을 재차 강조하며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고, 노소영 관장 측은 장기 혼인에 따른 가사와 양육 전담 등 무형의 내조 기여도를 전면에 내세웠다.

재판부는 양측의 막판 공방을 끝으로 정식 변론을 종결하고 최종 선고기일을 7월 24일 오후 2시로 확정했지만, 양측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렸다.
 

대법원 외경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대법원 외경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Q. 다음 달 선고의 핵심 쟁점은?

A.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해 나눌 수 있는가이다. 최 회장 측은 선친에게 물려받은 온전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30년이 넘는 장기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며 지배주식의 가치 유지에 간접 기여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선다.

지난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를 인정해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한 만큼, '비자금 카드' 없이 장기 혼인 내조만으로 주식 분할이 인정될지가 첫 관문이다.

두 번째는 주식을 나누게 된다면 그 가치를 어느 시점의 주가로 계산할 것인가이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심리가 끝났던 2024년 4월(주가 약 16만 원)을 고수하는 반면, 노 관장 측은 현재 파기환송심 시점의 급등한 주가(약 80만 원)를 적용해야 실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어느 날짜를 택하느냐에 따라 주식 가치가 수 배 차이 나기 때문에 액수를 좌우할 핵심 변수다.

마지막은 노 관장의 기여도 비율을 몇 %로 인정할 것인가이다. 같은 주식이라도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규모는 수천억 원대에서 조 단위까지 천당과 지옥을 오가게 된다.

이에 대한 결론에 따라 향후 대기업 총수의 이혼과 고액 재산분할 사건의 실무 기준이 완전히 재정립될 전망이다.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Q. 주가 산정일, 왜 양측 주장이 갈리나?

A. 재판의 '마지막 시점'을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에서는 보통 법원이 재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즉, 사실관계를 따지는 마지막 재판일의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최 회장 측이 말하는 기준은 2024년 4월 16일 항소심 변론종결일이다. 당시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심리를 마무리한 시점에서 사실심이 일단락됐고, 이후 주가가 오른 것은 재판이 끝난 뒤 시장 상황에 따른 후발적 변화라는 논리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이번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아온 만큼 파기환송심 역시 엄연한 사실심에 해당하므로, 최종 재판이 마무리되는 현재 시점의 주가를 반영해야 실제 재산가치를 제대로 청산할 수 있다고 맞선다.

이 싸움은 단순히 "주가가 올랐으니 돈을 더 달라"는 감정 섞인 다툼이 아니다.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내 재판을 다시 할 때, 재산 가격을 매기는 날짜까지 완전히 새로 리셋해야 하느냐를 다투는 전례 없는 법리 공방이다.

그동안 주가 산정일을 두고 부딪힌 적은 있었지만, 이처럼 파기환송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기업 가치가 폭등해 기준일이 정면으로 충돌한 대형 사건은 사실상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결국 법원의 이번 선택은 두 사람의 재산분할 액수를 가르는 것을 넘어,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고액 이혼 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전망이다.

Q. 재산분할 규모가 널뛴 이유는?

A. 재판부마다 '노 관장의 기여도'와 '기업 성장의 성격'을 바라보는 법적 판단이 달랐기 때문이다.

1심은 부부의 사생활과 기업 경영을 철저히 분리했다.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은 무겁게 물었지만, SK㈜ 주식만큼은 선친에게 승계받은 재산이므로 노 관장이 그 가치를 유지하거나 키우는 데 직접 기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으며 현금 665억 원만 인정했다.

반면 2심은 대기업 총수 일가의 결혼을 '지배구조를 함께 지탱한 공동 성과'로 폭넓게 해석했다. 앞서 언급한 비자금 유입 외에도 30년이 넘는 혼인 기간 자체를 지배주식의 가치를 지켜낸 무형의 내조로 평가해 1조3808억 원라는 판결을 냈다. 국내 이혼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불법 자금은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이를 다시 파기했다. 결국 성과를 '개인의 능력'으로 볼 것인가, '부부의 공동 기여'로 볼 것인가에 대한 사법부의 고뇌가 반영된 널뛰기였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규모는 다시 처음부터 판단받게 됐고, 다음 달 선고에서 새로운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미술 1번지에 재개관한 '아트센터 나비' /연합뉴스
미술 1번지에 재개관한 '아트센터 나비' /연합뉴스


Q. 법정 밖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나?

A. 노 관장이 이끄는 '아트센터 나비'는 이번 소송의 여파를 고스란히 맞았다.

원래 아트센터 나비는 최 회장 모친의 미술관을 이어받아 2000년부터 26년 동안 서울 서린동 SK그룹 본사 사옥에 입주해 있었다. 하지만 소송이 치열해지자 건물 관리자인 SK이노베이션이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SK측 손을 들어주며 퇴거 명령과 함께 약 10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노 관장 측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SK 사옥을 비워주게 됐고, 아트센터 나비는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사간동의 건물을 직접 매입해 이전했다. 노 관장은 재개관식에서 "마음의 태세를 잘 갖추고 있다"며 완벽한 홀로서기를 선언했다.
 

/김희영 이사장 인스타그램
/김희영 이사장 인스타그램


최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의 대외 행보 역시 소송 기간 내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두 사람이 공식 행사에 나란히 참석하는 모습이 잇달아 언론에 노출됐고, 특히 김 이사장이 SNS를 통해 최 회장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과의 일상을 공개할 때마다 여론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소송 중 유책 당사자로서 부적절한 처사"라는 비판과 "개인의 사생활일 뿐"이라는 옹호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며 매번 설전이 벌어졌다.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차녀 민정 씨의 결혼식이었다. 법정에서는 1조 원대의 자산을 두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맞섰던 최 회장과 노 관장이었지만, 이날만큼은 나란히 혼주석에 앉았다. 또 식이 끝난 뒤 신랑·신부와 함께 하객 테이블을 일일이 돌며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해 주목을 받았다.


Q. 다음 달 선고로 9년의 재판이 완전히 끝나나?

A. 아니다. 다음 달 24일에 나오는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의 결론이기 때문에,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면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를 제기할 법적 권리가 남아있다.

다만 처음 대법원 심리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번 사건은 이미 대법원이 한 차례 사건을 심리해 "이 부분은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사건이다.
따라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를 벗어나기 어렵다. 재판 범위도 일반 항소심보다 훨씬 좁다.

만약 재상고가 이뤄지더라도,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울고법이 대법원의 취지에 맞게 판단했는지와 법리를 제대로 적용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게 되므로 최종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훨씬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Q. '세기의 이혼'이 우리 사회에 남긴 화두는?

A. 이번 사건은 혼인 중 내조의 가치와 대기업의 지배구조 리스크를 정면으로 다루며 우리 사회에 여러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선 법적으로는 파기환송 시 재산 평가 기준일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상속재산의 가치 상승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등 향후 고액 재산분할 사건의 중요한 사법적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수십 년간 가정을 지킨 배우자의 역할을 어디까지 경제적 가치로 인정할 것인가라는 사회적 화두도 남겼다. 총수 개인의 이혼 리스크가 기업의 지배구조와 주가, 시장 전체에 얼마나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는지 증명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9년 동안 이어진 법정 공방은 다음 달 24일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남긴 질문은 판결문 한 장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재판은 우리 사회에 '재산을 얼마로 나눌 것인가'라는 일차원적인 계산을 넘어, '평생 무엇을 함께 이룬 것으로 볼 것인가'라는 묵직한 기준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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