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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지원위, 출범 4개월 동안 회신율 4%…회의 4번에 예산 1000만원 사용

  • 등록: 2026.06.27 오후 14:09

  • 수정: 2026.06.27 오후 14:13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사용자성을 판단해주는 자문기구,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만들었다.

판단지원위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자문기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실에 따르면, 판단지원위에 지난 23일까지 접수된 자문 건수는 모두 146건이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회신된 건수는 7건에 불과했다. 회신율 4.8%다. 이마저도 평균 처리기간은 33일이었다.

판단지원위는 146건 중 당사자 취소, 사용자성 여부와 관련 없는 문의, 사실관계 불명확 등으로 91건을 자문 회신 없이 종결 처리했다. 현재 48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8일 이후 회신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지 알고 싶은 경우 원청은 자문을 거친 뒤 협상에 나서거나 '사용자성이 없다'고 하청 노조에 통보할 수 있다.

하지만 자문이 늦어지면서 일부 사건은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받아보지 못한 채 종결된 후 노동위로 넘어가고 있다.

때문에 판단지원위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판단지원위의 자문이 밀리고 진행 중인 사건이 계속 쌓여가지만, 판단지원위가 회의를 개최한 횟수는 킥오프 회의를 포함해 총 4번에 불과하다.

심지어 마지막 회의는 4월 23일로, 두 달이 넘게 회의가 열리고 있지 않다.

위원회는 4번의 회의 동안 총 1091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쇄비, 소모품·도서 구입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물품 및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인 일반 수용비를 회의당 250만원 가량 사용한 셈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신청이 들어오고 접수가 완료된다고 해서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며 "사측에서 신청을 하면 노조 측의 자료도 받아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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