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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에 불복 항소

  • 등록: 2026.06.27 오후 17:15

  • 수정: 2026.06.27 오후 17:18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점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후속 조치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강압에 의해 불가능하게 하려 한 점을 박 전 장관이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박 전 장관의 일련의 지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이 맞는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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