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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국힘 가입 강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기소

  • 등록: 2026.06.29 오후 19:16

  • 수정: 2026.06.29 오후 19:26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연합뉴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연합뉴스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29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을 구속기소했다.

합수본은 이날 "이 총회장에 대해 수사 중인 피의사실 중 공소시효 도래가 임박한 2021년 7월경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도들을 특정 정당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고 정당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에 대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신천지 신도 5만 명 이상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에 대한 나머지 피의사실과 구속된 공범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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