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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은희 의원 '불구속 송치'…"명태균에 당원 명부 넘기고 여론조사 제공받아"

  • 등록: 2026.06.30 오후 16:59

  • 수정: 2026.06.30 오후 17:01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연합뉴스

경찰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30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3월 치러졌던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조 의원이 명태균 씨에게 책임당원 2200여 명의 안심번호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조 의원은 국회의원 보궐선거 서울 서초구갑 국민의힘 후보 경선이 이뤄지던 2022년 2월 8일 서초구 책임당원 2200여 명의 안심번호를 명 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전달받은 명 씨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다음날인 2월 9일 그 결과와 함께 여론조사 응답 결과 원본 데이터 일부를 조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특수본의 설명이다.

특수본은 조 의원에 대해 지난 9일, 명 씨에 대해 지난 18일 각각 한 차례씩 조사를 진행한 뒤 조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 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의원은 '명 씨에게 넘긴 당원 명부를 토대로 여론조사가 이뤄졌고, 그 대가로 명 씨에게 공천권을 약속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조사할 당시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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