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성폭행)·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장윤기가 기소되기 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기간 중 주거지에 있던 성인용품(리얼돌) 다수와 휴대전화 등이 사라졌다.
검찰은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장윤기가 사는 원룸에 있던 리얼돌 다수와 장윤기 명의 휴대전화 등을 챙긴 뒤 버린 정황을 파악했다.
리얼돌은 검찰이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범행의 목적을 성범죄로 판단한 핵심 증거였다.
해당 리얼돌에는 장윤기가 범행에 앞서 목부위 등을 흉기로 훼손한 자국이 다수 남아 있었다.
장윤기의 아버지는 리얼돌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 복수의 장소에 나눠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이 장윤기가 살았던 원룸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리얼돌 촬영 영상을 토대로, 증거 확보에 나섰다가 이러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영상을 토대로 장윤기의 성범죄 관련 동기를 추가 규명해 당초 경찰이 형법상 살인 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바꿔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에 대해 형법상 친족간 특례를 들어 증거인멸 혐의로 형사 입건하지 않았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 인도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하다가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고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달 3일 직장 동료인 20대 외국인 여성 A씨의 집에 침입해 13시간동안 감금하며 성폭행하고 이어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7차례에 걸쳐 지역아동센터 방문 학생의 다리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첫 재판에서 장윤기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표했다.
장윤기의 다음 재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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