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마산합포구)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핵심인재 확보를 위해 성과조건부주식(RSU, Restricted Stock Unit)에 대한 소득세 납부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최형두 의원은 "미국 등 글로벌 기술기업들은 RSU를 핵심 인재 확보의 대표적인 보상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은 현금도 받지 않았는데 세금부터 내야 하는 제도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비과세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초기 세금 부담을 완화해 글로벌 경쟁환경에 맞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에는 RSU 세제지원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부 연구용역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RSU에 대한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으며, 산업계 역시 글로벌 수준의 인재 확보를 위해 RSU 세제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 스톡옵션에 대해 ▲행사이익 연 2억 원 비과세 ▲소득세 5년 분할납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다양한 세제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기업의 장기성과와 임직원의 보상을 연계하는 성과조건부주식(RSU)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지원 제도가 없어 국가전략기술기업들이 글로벌 수준의 성과보상체계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RSU는 임직원이 실제 현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지급받는 시점에 근로소득세를 먼저 부담해야 하는 이른바 '드라이 인컴(Dry Income)'문제가 가장 큰 제도적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이 때문에 우수 인재들은 세금 부담을 우려해 RSU 수령을 기피하거나, 기업 역시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해 소득세 납부특례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성과조건부주식으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산출세액의 20%를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 80%는 이후 4년간 균등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최대 5년에 걸쳐 세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현금 유입 이전에 세금을 먼저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완화하고, 장기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정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형두 의원은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과 지방투자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핵심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세제 기반은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며 "오늘날 첨단산업 경쟁력은 공장을 얼마나 많이 짓느냐가 아니라 우수한 연구인력과 AI 인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AI·반도체·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며 "정부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못한 RSU 세제지원을 국회가 입법으로 보완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인재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들이 장기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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