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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군무원 4만7000명인데…국방부 본부엔 '파견 근무'뿐

  • 등록: 2026.07.02 오후 18:42

방송화면 캡처
방송화면 캡처

대한민국 군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은 올해 기준 약 4만7000명에 달한다.

하지만 군무원 제도를 총괄하는 국방부 본부에는 정작 군무원이 정식 보직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 정책을 기획하고 군무원 인사·제도를 관리하는 국방부 본부에 군무원 직제가 없는 것이다.

군무원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식 보직이 아닌 ‘파견’ 형태로 인력을 운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방 문민화와 군무원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군의 대표적인 민간 전문인력인 군무원이 정작 국방부 정책 부서에서는 제도 밖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정부조직법에 막힌 군무원…국방부 본부 정식 근무 제한

군무원이 국방부 본부에 정식 보직을 받기 어려운 이유는 정부조직법상 인력 운용 구조 때문이다.

현행 정부조직법 체계상 국방부 본부에는 군인과 일반직 국가공무원 중심으로 직제를 둘 수 있다.

군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이지만, 국방부 본부에 군무원 정원을 둘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 때문에 군무원이 국방부 본부에서 정책 업무를 맡으려면 정식 보직이 아니라 파견 형식을 거쳐야 한다.

한국국방연구원, KIDA도 최근 국방논단 제1988호에서 이 문제를 짚었다.

KIDA는 군무원이 특정직 공무원임에도 소속 부처인 국방부 본부 근무가 제한되는 점은 다른 특정직 공무원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법무부에는 검사가 근무하며 법무 정책을 담당하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는 경찰·소방공무원이 각각 치안·재난 안전 관련 정책 업무를 수행한다.

반면 군무원은 군 조직 내 행정·기술·군수 분야 전문인력이지만, 국방부 본부에서는 정식 직제를 받기 어려운 구조다.

■ 정식 보직은 없는데 파견은 증가…올해 10명

국방부는 그동안 군무원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파견 방식을 활용해 왔다.

유용원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 본부에 파견된 군무원은 2020년 2명, 2021년 1명, 2022년 5명, 2023년 6명, 2024년 4명, 2025년 6명, 2026년 10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1명까지 줄었던 파견 인원은 증가세를 보였고, 올해는 10명으로 늘었다.

정식 보직은 없지만 실제 국방부 본부 업무에는 군무원이 투입되고 있는 셈이다.

군 안팎에서는 군무원 활용 필요성과 현행 법 체계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군무원은 국방의 핵심 전문인력이지만 정작 소속 부처인 국방부 본부에서조차 정식 보직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것은 제도적 모순”이라며 “군무원의 전문성이 국방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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