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3일 오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 대해 "법정질서의 유지 및 원활한 입정을 위해 일반 방청객에게 방청권 온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청을 원하면 이날부터 오는 7일 오후 6시까지 방청신청서를 대법원 이메일(scourt1336@scourt.go.kr)로 접수하면 된다.
대법원은 8일 추첨을 거쳐 오후 6시까지 당첨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방청 가능 인원은 선고가 이뤄지는 1호 법정에 일반석 48석, 장애인석 2석, 장애인 활동지원자석 2석이다. 또 2호 법정(영상법정)에 추가 배정할 수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이날 대법원에 당일 선고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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