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재명 쪼개기 후원' 혐의 사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3일 오전 10시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쌍방울 그룹 직원을 동원해 1인 한도를 초과한 자금을 기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고, 불법 후원 액수가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자금으로 기부한 것으로 보이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강압에 의해 동원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임직원 등 수십 명의 이름을 빌려 9천800만 원 상당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후원회에 쪼개기 방식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정치자금법상 대선(경선 포함) 후보자 후원회에는 연간 1천만 원, 도지사 선거 등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후원회에는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해 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검찰은 앞서 김 전 회장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서면으로 요청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