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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쓰러져 있어요"…60대 신고 대상자, 순찰차에 치여 숨져

  • 등록: 2026.07.03 오후 21:28

  • 수정: 2026.07.03 오후 21:33

[앵커]
인천 주택가에서 쓰러져 있던 60대 여성이 순찰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구조하려고 출동한 건데, 여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두운 골목길에 택시가 멈춰섭니다.

승객이 내리더니 비틀거리며 골목길로 걸어갑니다.

20분 뒤 같은 골목으로 순찰차 2대가 진입합니다.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골목길로 들어선 순찰차는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목격자
"앞에 차가 모르고 이제 지나가셨나 봐. 근데 (피해자가) 이렇게 하고 누워 계셨던 것 같은데…."

사고 직후 60대 피해 여성은 의식이 있는 상태였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뒤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순찰차 운전자는 20대 여경으로,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는 걸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가 난 이면도로는 주택과 빌라가 밀집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동네 주민
"잘 안보일 정도는 안되고 좀 어둡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사람이 지나다니면 식별은 되죠."

경찰은 해당 여경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해당 경찰서는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넘겨 야간 출동 시 전방 주시 등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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