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현직 경찰, 실탄 갖고 비행기 타려다 적발…경위 파악 중

  • 등록: 2026.07.03 오후 20:48

3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도 한 지구대 소속 30대 경찰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 40분 제주국제공항에서 권총 실탄 2발을 소지한 채 김포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혐의를 받는다.

실탄은 엑스레이 검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A씨는 당시 권총은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 38구경 권총의 실탄으로 파악됐다. 38구경 권총은 일반 경찰관들이 현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총기다.

경찰은 실탄을 소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