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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컨 왜 안 줘"…요양원서 동료 때려 숨지게 한 90대 징역

  • 등록: 2026.07.04 오전 10:28

요양원 같은 병실에서 생활하던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9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의정부지법은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9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치매 환자로 알려진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같은 병실에 있던 80대 남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남성은 TV리모컨을 주지 않아 화가 나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주먹을 사용해 얼굴과 몸 등을 수차례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80대 남성은 뇌출혈로 다음날 사망했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남성은 2024년부터 알츠하이머 약을 복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정에선 "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피해자와 다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치매로 인해 인지기능저하 및 판단 능력, 감정조절능력이 악화돼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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