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따져보니] 도수치료 '의료보험' 1년 15번 제한…어떻게 달라지나?

  • 등록: 2026.07.04 오후 19:22

  • 수정: 2026.07.04 오후 19:30

[앵커]
이번달 부터 도수 치료 제도가 확 바꼈습니다. 가격도 통일되고 의료보험도 적용되는 대신 횟수 제한이 생겼습니다. 달라지는 부분과 고민해야할 부분은 무엇인지, 사회정책부 한지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앵커]
한 기자, 먼저 도수치료, 그동안 비급여 항목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 가격도 제각각이고 의료보험도 적용되지 않았는데, 7월부터는 달라진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 번에 4만 3850원으로 가격이 통일되는데요. 의료보험 적용으로 환자 개인이 내야하는 부분은 4만 1658원입니다. 실비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횟수 제한이 생겼습니다. 주 2회, 1년에 15번까지 받을 수 있고, 수술이나 골절 같이 크게 다쳤을 때, 도수치료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으면 최대 24번까지 가능합니다.

[앵커]
도수치료는 실손보험으로만 청구할수 있었는데- 정해진 횟수 이내이지만 의료보험이 되는거군요. 이렇게 바뀐 이유는 뭔가요?

[기자]
실손보험을 악용한 무분별한 도수치료 오남용을 막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 때문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면 실손보험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목적도 있습니다. 도수치료는 그동안 비급여 영역이었기 때문에 병원이 가격을 마음대로 정했던 탓에, 지역과 병의원에 따라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나기도 했습니다.

[앵커]
시행 첫날, 한 기자가 나가본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기자]
혼란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취재한 병원에서는 제도 시행 첫날 도수치료 환자는 1명으로, 평소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은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 이후 도수치료 운영을 중단했고, 일자리를 잃은 도수치료사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치료의 오남용은 막아야 하지만, 분명 도수치료를 받아야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횟수를 제한하면 이런 환자들은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40대 남주성 씨는 2018년에 다리를 크게 다쳐 일주일에 3번, 1년에 140번씩 8년째 도수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도수치료 횟수를 제한하면 다시 목발을 짚으라는 거냐"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남주성 / 도수치료 환자
"이렇게 재활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둬서 의사가 예외 승인 절차를 거쳐서 재활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또 "내 돈 내고도 마음대로 받을 수 없는 게 맞냐"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앵커]
환자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은 어떤게 있습니까?

[기자]
정부도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현장 의견과 실손보험 통계 등을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6개월 동안 관찰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횟수를 더 늘리는 보완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의 불편이 없는 보완책 마련되길 바랍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