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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보내세요"…홍서범·조갑경 전 며느리, 사실혼 승소 후 '읽씹' 폭로

  • 등록: 2026.07.05 오후 15:06

  • 수정: 2026.07.05 오후 15:12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과 사실혼 파기를 두고 법정 싸움을 벌인 전 며느리 A씨가 법원의 승소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A씨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시부모였던 홍서범 부부 측에도 접촉을 시도했으나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하는 상태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A씨는 지난 4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양육비 보내세요"라는 짤막한 메시지를 남기며 상대방의 법적 의무 이행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소통 여부를 묻는 네티즌들의 질문에는 상대방이 메시지를 확인하고도 회신을 주지 않는 상황이라며 억울한 심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온라인상에서는 공인인 홍서범·조갑경 부부가 자녀 문제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소송은 상급 법원에서도 A씨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는 지난달 25일 A씨가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자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판단을 고수하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4년 9월 가정이 깨진 원인이 B씨의 부정행위에 있다며 법원에 소를 제기한 바 있다. A씨는 임신 1개월 차 무렵 B씨가 같이 근무하던 동료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후 B씨의 가출로 사실혼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고 명시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함께 매달 자녀 양육비로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상간 책임을 진 상대방에게도 2천만 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승소 판결의 기쁨도 잠시, 혼인 기간 중 투자조로 건넸던 자금 문제 탓에 오히려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 데다 책정된 양육비마저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아울러 가해 당사자들은 임용시험을 준비하며 평온하게 지내고 있다며, 시부모 측 역시 이 같은 사정을 여러 차례 전달받고도 방관하는 태도를 유지 중이라고 주장했다.

부모인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과거 서면을 통해 대중에게 고개를 숙인 바 있다. 이들 부부는 당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으며, 아들의 소송 대리인을 통해 1심 판결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곁에서 조치하겠다고 공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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