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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더] 정통망법 시행 D-2…시험대 오른 '표현의 자유'

  • 등록: 2026.07.05 오후 19:09

  • 수정: 2026.07.05 오후 19:17

[앵커]
가짜뉴스 규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모레부터 시행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 허위정보를 근절하겠단 취지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은 물론,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뉴스더에서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정통망법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출처를 알 수 없는 허위 정보나, 악의적인 비방 콘텐츠 접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민주당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걸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만 타깃으로 삼지 말자"고 언급하면서, 규제 대상이 유튜버를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전반으로 확대됐습니다. 모레부턴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게시자는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손해배상과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가짜뉴스가 줄어드는 건 반길 일인데, 결국 문제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가짜뉴스를 가려낼 것인가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허위 정보를 가려내는 건 방미통위 산하 투명성센터가 지원하는 '사실확인 단체'가 맡게 됩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가 사실상 심판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인데, 일각에선 정권 입김에 휘둘릴 수 있는 것 아니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네이버나 구글 같은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우선하겠다고 설명하지만, 규제 의무가 생긴 플랫폼들이 분쟁을 피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하는 '자기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정부는 허위정보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했느냐, 이 의도성을 보겠단 것 같은데, 얼마나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겠습니다?

[기자]
네. 여기에 특정 국가나 성별을 비하하는 혐오표현도 규제 대상에 포함 됐는데요. 똑같은 말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만큼 주관적인 잣대가 생길 수 있단 논란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야당의 반발은 충분히 예상되는 건데, 여권 지지층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고요?

[기자]
네, 역시 언제든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게시판에는 "소송을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입을 닫으라는 얘기냐" "윤석열 정부 때보다 검열이 심해졌다"는 격앙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친여 성향 유튜버들 사이에선 "민주당 정권의 발목을 잡을 악법"이란 지적도 나오는데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치열해진 당권 경쟁이 이런 반발을 키우는 배경으로도 꼽힙니다.

[앵커]
앞서 전해드렸지만, 여당 내에서 이 대통령이 임명한 이병태 부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정통망법 역시 이 대통령이 언급했던 법안인데, 여권 내에서 반발 내지는 다른 얘기가 나오는 배경은 뭘까요?

[기자]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맞아 청와대를 향한 여권 내 잠재적 반발이 수면 위로 분출될 수 있는 조짐 아니냔 말이 나오는데요. 실제 지난 3일 민주당 워크숍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중도층을 품기 위한 이른바 '제3의 길'을 언급하자, 여당 내 전통적 지지층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 측근인 이상호 씨가 SNS를 통해 "중도를 지향하는 길은 권력을 잡은 정부가 취할 자세이지, 정당이 가야 할 길은 아니"라고 공개 반박한 건데요. 차기 당권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하며 주요 현안마다 균열이 표면화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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