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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심각한 해당행위, 복당 영구금지해야"…친한계 징계 초읽기?

  • 등록: 2026.07.06 오후 17:07

  • 수정: 2026.07.06 오후 17:09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일 "심각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 금지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당 소속 일부 기초의회 의원들이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야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전수조사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 것으로 알려졌다.

6·3 지방선거 이후 첫 윤리위 회의를 앞두고 나온 발언이어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등을 염두에 둔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에서) 징계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이러한 조치들은 당의 영속성을 위한 조치이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당원들의 의사와도 일치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도 "장 대표가 이날 말한 건 지역(의회)에서 일어난 부분과 관련해 중앙당이 '그립'을 쥐고 징계해야 한다는, 당 기강 확립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다. 오해가 커질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말씀드린다"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심각한 해당 행위'에 대한 기준을 묻는 말에도 "해당 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당무감사위, 윤리위가 가진 엄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실제 당헌 당규 개정 절차에 착수할 것인지, 이미 제명된 사람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후속 질문에도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개인 사정으로 지난주 후반 최고위에 불참했다가 이날 당무에 복귀했다.

장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에서 시·도당위원장 선출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도당위원장 선출 방식을 당원들의 뜻을 수렴하는 '전 당원 투표'로 변경하고, 임기도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장 대표는 언급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장 대표의 시·도당위원장 선출 관련 의견은 지난 6·3 지방선거 국면에서 서울시당위원장을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이 맡으면서 서울 지역 공천을 놓고 최고위와 서울시당이 '엇박자'를 냈던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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