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체

오늘부터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인권 침해·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 등록: 2026.07.06 오후 21:33

  • 수정: 2026.07.06 오후 21:50

[앵커]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거나 통신사를 옮길 때, 원래는 신분증만 제시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본인확인 절차가 한층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얼굴 인식이 도입됐는데, 시행 첫날부터 불편과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는 고객이 카메라 앞에 섭니다.

"휴대폰을 들어 정면으로 고정하여 얼굴을 촬영하세요."

조명이나 얼굴 각도가 맞지 않으면 다시 촬영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휴대전화 신규 개통과 번호이동 시 절차가 달라집니다.

신분증을 제시한 뒤 안면 인증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해야만 휴대전화 개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면인증이 어렵거나 원하지 않으면 모바일 신분증이나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최우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 (지난 30일)
"나도 모르게 내 명의가 도용되는 범죄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시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장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사람은 모바일 신분증을 쓰기 어렵고, 디지털 인증이 낯선 가입자는 절차가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박준영 / 대리점 점주
"처음 하는 거라서 고객님들도 이게 왜 필요하냐고 하는데, 저희는 시행하는 배경을 충분히 설명드리니까…."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얼굴 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비밀번호처럼 바꾸기 어렵습니다.

김미진 / 서울 동대문구
"사람 얼굴 수집하는 건 맞으니까 개인정보 침해도 (우려되고), 사진을 다시 찍어야 할 수도 있어서 일이 더 번거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안면 인증의 효과는 제한적이고 인권 침해 우려는 크다"며 정책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