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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청원 14만…개정 정통망법 오늘부터 시행

  • 등록: 2026.07.07 오전 07:47

  • 수정: 2026.07.07 오전 07:57

[앵커]
시행을 하기도 전에 국민 14만 명이 반대하며 철회하라고 요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허위·조작 정보를 온라인에 고의적으로 퍼뜨릴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물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무엇이 허위·조작 정보인지 기준이 모호한 데다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거란 우려가 많습니다.

첫 소식, 황재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온라인 플랫폼에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한테 돈 받아먹고…. 아무것도 없이 고발을 했을까요?"

오늘부터 허위·조작 정보를 온라인에 고의적으로 퍼뜨릴 경우, 게시자와 플랫폼 모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누구나 허위·조작 정보를 신고할 수 있고, 하루 1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해당 정보의 삭제와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가 부여됩니다.

문제는 허위·조작 정보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를 '의도를 갖고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 침해'라는 기준 역시 추상적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후상 / 경기 고양시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제가 처벌당할 수 있는 거니까…. 제 생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 검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어 특정 정치 집단이나 팬덤 등이 입맛에 맞지 않는 기사 등을 가짜뉴스로 몰아 봉쇄할 수 있습니다.

자기 검열 공포에 법 시행을 철회해 달라는 국회 국민청원은 약 한 달만에 14만 명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단정적 표현 대신 완곡한 표현을 써야 한다는 등 '7월 7일 극복법'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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