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환전 장부가 없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환전 영업자를 적발했다.
7일 관세청은 국내 총 1,320개 환전 영업자 중 104개소를 선별하여 지난 3월부터 집중 단속을 시행했다.
선별된 영업자는 외국인 밀집 지역이나 외국인 관광 지역에 있거나 가상자산 이용 불법 송금이 의심되는 업체들이다.
단속 결과, 환전 영업자 47개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환전 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 수행 기준 위반(13개소), 환전 장부 허위/미제출(34개소) 등이 많았다.
이어 매각 한도 초과(8개소), 등록 요건 위반(1개소), 1만 불 초과 매입 미통보(2개소), 특정금융거래법상 고액 현금거래(CTR) 미보고(5개소) 등의 위반 사례도 다수 있었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에 업무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조한진 외환조사과장은 “최근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가 명동, 강남 등 서울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위챗페이·알리페이와 같은 간편송금을 활용하는 등 시중 환전소 환치기의 수단이 다양화되었다”고 우려했다.
이어 “환치기를 영위하는 환전 영업자에 대해 엄정 조치하는 한편, 환치기 자금이 불법행위(탈세, 자금세탁, 재산 도피 등)와 연관될 경우는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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