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상고심 선고기일에 대한 특별검사의 생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대법원에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 선고 장면이 생중계되는 건 처음이다.
대법원 3부는 7일 내란특검이 신청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상고심 선고기일에 대한 생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앞서 지난 3일 생중계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이 선고되는 1호 법정에 중계 장비를 설치했다.
선고는 본래 국민 누구나 방청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어 이날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 방청권을 추첨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대법원에 생중계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및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대법원은 2013년 3월 21일 소부 사건의 공개변론, 2020년 8월 이후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생중계해 온 이후 처음으로 소부 선고를 생중계한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1년7개월여(583일) 만에 나오는 상고심 첫 결론이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수사 방해 행위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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